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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방어권 보장"

2025.04.09 오후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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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보석이 허가됐습니다.

명 씨는 법원의 보석 허가로 오늘(9일) 오후 6시 반쯤 창원교도소에서 석방됐습니다.

김 전 의원은 보증금 납입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석방될 예정입니다.

창원지방법원은 법원은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한다며 구속 기간 안에 공판 종결이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은 보증금 5천만 원을 납입하고 주거지 인근 편의점 정도만 외출할 수 있습니다.


또 주거지를 바꾸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 소환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고, 증거 인멸 금지도 의무입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공천을 대가로 8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 (john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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