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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오늘 대법원 상고심 선고

2025.04.10 오전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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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상고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10일) 오전 10시 2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전 씨는 지난 2021년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면담 강요죄 법 규정에 대해 수사기관이 아니라 증인과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할 수 없다며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군무원 양 씨는 벌금 500만 원을, 당시 공군본부 공보를 담당하던 정 모 전 중령은 징역 2년을 각각 2심에서 선고받았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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