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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외국인 노동자, 수도권→비수도권 등 이동 허용"

2025.04.10 오전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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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국의 관세부과 정책 등 여파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민생분야 규제들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해당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지방 인력난 완화를 위해, 한 대행은 기존엔 사업장이 있는 지역에서만 이동이 가능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 등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창업기업들의 초기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할 때 수의계약 한도를 기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이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카페와 제과점을 상대로는, 기존엔 복층 공간 개조 시 상하층 층고를 각각 1.7m 이하로 제한했던 데서, 복층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덕수 대행은 최근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를 비롯한 대형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오는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사고 우려 시설 2만 2천여 곳을 선별해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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