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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무죄 확정에 군인권센터 "소극적 판단 유감"

2025.04.10 오후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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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무죄가 확정되자 군인권센터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2차 가해를 방치하고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했던 군, 전 씨와 같은 외압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지 않은 국회, 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한 대법원 모두 억울한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21년 이 중사 사건과 관련해 군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압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과 2심 재판부는 전 씨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이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 장 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이를 신고했지만 극심한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숨졌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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