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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듀윌·공단기' 거짓광고 적발...과징금 3억 1천만 원 부과

2025.04.10 오후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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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에듀윌에 1억5천400만 원, 에스티유니타스에 1억5천6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에듀윌은 2020년 6월∼2023년 4월 자사 홈페이지에서 강의 상품을 광고하면서 '기간한정 딱 1주일만 5만 원 특별할인', '기간 한정 파격 할인' 등의 거짓·과장 문구를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2017년 1월∼2021년 11월 사이버몰인 공단기와 경단기 등에서 공무원 시험 대비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 혜택, 이 구성 마지막, 서두르세요' 등의 거짓·과장 문구를 사용한 혐의가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광고에 표기한 특정 일자와 시점이 지난 후에도 사실상 같은 가격과 구성의 상품을 반복적으로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 광고는 거짓과 과장성,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 서비스 시장의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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