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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 아내 말에 동포 살해한 몽골인 징역 16년

2025.04.10 오후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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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아내 말을 듣고 같은 국적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몽골인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몽골 국적 28살 남성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말하면서도 납득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아내가 A 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책임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수원시 길거리에서 지인인 몽골 국적 3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성폭행 당했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 피해자를 찾아갔지만, 피해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과하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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