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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소지죄' 시행 첫날부터...흉기 꺼내 든 중국인 검거

2025.04.10 오후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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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심에서 행인들을 향해 흉기를 꺼내 든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첫날이었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관 여러 명이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을 에워싸고 소지품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오후 성동구 청계천 산책로에서 행인들을 향해 흉기를 빼 든 혐의를 받는 58살 중국인 A 씨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을 토대로 A 씨를 붙잡고, 갖고 있던 흉기도 압수했습니다.

A 씨는 마침 검거 당일부터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건물 천장에서부터 새까만 연기가 하늘을 뒤덮을 기세로 솟구쳐 오릅니다.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비료 공장에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공장 관계자 70여 명이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 새벽, 서울 공릉동의 고층 아파트에서도 불이 나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주민인 9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다른 주민 7명도 연기를 들이마셔 치료받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변지영
화면제공;서울경찰청 서울소방 ;울산소방 시청자 제보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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