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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앞 도로 9일 만에 통행 재개...경찰 경비는 유지

2025.04.11 오전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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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앞 도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통제된 지 9일 만에 통행 재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10일) 오후 4시쯤부터 서울 재동 북촌로 도로 통제를 해제하고, 양방향 각 1개 차로의 차량 통행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양 끝 1개 차로에 경찰 버스를 세워 두고 기동대 3개 부대, 180명을 배치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발표된 지난 1일부터 안국역 사거리에서 헌재로 향하는 일대 도로를 통제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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