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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억 뇌물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징역 12년 구형

2025.04.11 오후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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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업무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5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심리로 열린 윤 전 서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20억 원, 그리고 추징금 5억3천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금품수수 액수와 기간이 상당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 전 서장 측은 지난 2012년 이미 같은 내용으로 수사를 받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정권이 바뀌고 다시 수사해 기소한 거라며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유죄로 인정한다 해도 윤 전 서장은 70세 노인으로 재판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건강상태가 악화했다며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재판을 받던 윤 전 서장은 변호인의 최후변론 도중 자리에서 쓰러지기도 했는데, 최후진술은 직접 하지 못하고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0일 윤 전 서장의 1심 선고를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 관련 각종 편의 제공을 대가로 2억 원가량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검찰이 지난 2022년 5월 윤 전 서장의 뇌물 혐의를 추가로 파악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혐의액은 모두 5억29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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