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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바코드 복원해 무단 사용 30대 구속

2025.04.11 오후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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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경찰서는 중고거래 앱에 올라온 모바일 상품권 바코드를 복원해 종이 상품권으로 교환한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여 동안 중고거래 앱에 올라온 모바일 상품권의 바코드를 복원한 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350만 원 상당의 종이 상품권으로 무단 교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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