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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전 대통령 첫 재판 당일 '지하 출입' 허용

2025.04.11 오후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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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오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재판 1차 공판을 앞두고 청사 방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정식 재판이 열립니다.

이날 재판에선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등 군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형사재판은 출석이 의무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낼지, 또 직접 입장을 밝힐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경호처가 최근 경호 문제를 이유로 법원에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내부 논의를 거쳐 이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당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법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에서 승강기를 이용해 법정으로 올라가게 되고, 일반인과의 접촉도 최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며 비공개로 출입한 적이 없는 만큼, 일각에선 특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법원은 탄핵 직후 열리는 첫 재판인 데다 다른 사건 관계인과의 충돌, 민원인들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단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같은 출입 조치를 이어갈지는 추가로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재판 당일까지 필수업무 목적이 아닌 일반차량의 출입을 모두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내부 보안 검색도 한층 더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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