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원,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 법정 내 촬영 불허

2025.04.12 오후 01:38
AD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공개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레(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 첫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규칙을 보면 재판장은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과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 첫 재판 당시 촬영이 허가된 바 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88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80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