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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 "전문위원 불법 계약해지 없어...대법원 상고"

2025.04.12 오후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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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임기제 전문위원을 임기연장 심사 없이 퇴직시킨 처분이 위법하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대법원에 즉시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사노위는 임기가 만료한 전문임기제 공무원 14명에 대해 임용 계약서상 기한이 도달해 '당연퇴직' 통보를 한 것이라며 불법·부당하게 계약 해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임기제 공무원의 계약 갱신에 대한 명시적 권리나 의무 규정이 없는 상황에 계약 갱신을 기대하는 '조리상 신청권'이 법률로 보호된다고 볼 수 없어 상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2년 경사노위는 당시 김문수 위원장 취임 뒤 임기제 전문위원 14명에게 당연 퇴직을 통보했는데, 해당자 상당수가 문재인 정부 때 채용된 거로 나타나 이른바 '물갈이 해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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