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원 "환자에 뷔페 식단 제공 이유로 요양병원 급여환수는 위법"

2025.04.14 오전 09:38
AD
요양병원이 환자들에게 뷔페식으로 음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를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씨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규칙과 고시에는 자유배식 자체를 금지하거나 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A 씨가 운영하는 경기 양평군 요양병원에서 뷔페식으로 음식을 제공한 것은 '의사 처방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비 2천5백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A 씨는 입원환자 중 감염 우려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는 병실 내에서 음식을 제공했는데, 재판부는 이런 정황을 토대로 '의사 처방에 의해'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고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50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784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