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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부 "법정 촬영 신청 늦어 기각...재검토 가능"

2025.04.14 오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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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부가 본격 재판 절차 시작에 앞서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하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는 오늘(1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 2건이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관련 절차를 밟을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다시 촬영 신청이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묻고 질서유지 상황 등을 검토해 다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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