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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탈모 예방' 부당 광고 192건 적발

2025.04.14 오후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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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탈모 예방 효과 등이 있다는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192건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엔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혼동시키는 광고가 99.5%로 대다수였습니다.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 탈모 증상 개선 효과가 인정된 제품은 없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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