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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오피스텔 강도살인' 양정렬에 무기징역 선고

2025.04.15 오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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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오피스텔에 침입해 처음 본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양정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정렬이 경제적 목적으로 잔혹한 살인을 저질렀고, 이후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대출을 받는 등 죄책감조차 보이지 않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정렬은 지난해 12월 경북 김천의 오피스텔에 침입해 30대 남성 A 씨를 살해하고, A 씨의 카드를 가져가 수백만 원을 쓴 뒤 잔액이 바닥나자 시신 지문으로 6천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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