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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협박해 돈 뜯으려 한 경찰관 징역 3년 구형

2025.04.15 오후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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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15일)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서울경찰청 소속 이 모 경감에게 징역 3년을, 공범 60대 정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경찰공무원인 이 경감이 현행범인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유기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경감과 정 씨 측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서울 도림동에 사는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를 찾아가 추방되지 않으려면 200만 원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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