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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휠체어 이용 제한한 키즈카페, 차별행위"

2025.04.15 오후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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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이용을 제한한 키즈카페가 장애인을 차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업체 측이 전동 휠체어가 어린이에게 위험하거나 시설 안전 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령과 조례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휠체어는 단순한 이동 기구가 아닌 신체 일부로 간주할 수 있다며, 장애인 본인의 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3년 전동 휠체어를 타고 아이와 함께 키즈카페를 방문한 장애인 이용객은 이용 구역이 제한된다는 안내를 받은 뒤,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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