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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법 위반' 맹정호 전 서산시장 무죄 확정

2025.04.15 오후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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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맹정호 전 서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맹정호 전 서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맹 전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에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맹 전 시장 발언을 의견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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