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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로 광역교통 중심지 도약"

2025.04.15 오후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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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 도시를 대도시권 범주에 넣은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서, 전북이 광역 도로·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 등 광역교통시설 사업에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단순한 교통정책을 넘어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인프라를 확장하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이정표"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윤지아 (yoonji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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