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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 건설 속도...TK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안 5월 1일 시행

2025.04.15 오후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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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내 첫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사업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 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은 대구 도심에 있는 K-2군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을 동시에 군위·의성군 일대로 옮기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개정안은 국토부가 공항 시설의 부지 조성 사업을 원래 공항이 있던 '종전 부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해 조성되는 첨단산업 및 주거문화 복합공간 등 기본·지원 시설의 건설도 같은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 공항 이전 사업 시행자는 이주자의 원활한 정착 등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고시일인 2023년 1월 12일부터 계속 거주해 온 소유자,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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