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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간 경영책임자 15명 유죄...1명 실형

2025.04.16 오전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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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최근 3년간 경영책임자 15명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재판 결과가 확정돼 통보된 사건이 15건이라고 밝혔습니다.

15건에 관련된 경영책임자 15명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됐으며, 형량은 징역 1년 실형이 1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1∼3년이 14건이었습니다.


이들 법인에는 2천만 원에서 1억 원의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온 경우,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생긴 경우를 중대산업재해로 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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