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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성폭행 저지른 공무원 집행유예 석방...검찰 항소

2025.04.16 오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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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발생한 성폭행 사건 피고인 30대 공무원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며 풀려나자 검찰이 불복했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던 교육 행정직 공무원 A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것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A 씨 공범에게는 실형이 선고된 점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9월 인천에서 열린 축제장에서 공범과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까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았다가, 공범이 또 다른 성폭행 사건을 저지른 뒤 경찰에 붙잡히면서 A 씨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A 씨는 근무하던 경기도 소재 여자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 씨의 공범은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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