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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자외선차단제 2종 유통 차단..."내분비계 교란 물질 초과 함유"

2025.04.16 오후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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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이 초과 검출된 자외선 차단제 2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자외선차단제 40개 제품의 자외선 차단성분을 조사한 결과 '초콜릿코스메틱'의 자외선차단제 2개 제품에서 '4-메칠벤질리덴캠퍼' (4-MBC)가 허용기준인 4%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4-MBC'는 인체에 많이 흡수되면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해 호르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럽연합은 다음 달부터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문제가 된 제품은 '디오메르 데일리 썬크림', '바랑소리 보담도담 해오름 가리개'로 문제의 성분이 5% 검출됐습니다.

해당 제품 책임판매사는 소지자원의 권고에 따라 판매를 중단하고, 판매된 제품은 환불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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