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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들 돈 가로채" 티아라 전 멤버 아름, 1심 징역형 집행유예

2025.04.16 오후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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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티아라 출신 이아름 씨가 팬을 비롯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오늘(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남자친구 A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팬을 포함해 지인 3명으로부터 3천7백만 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씨가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상반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걸그룹 티아라에 합류해 활동하다가 이듬해 탈퇴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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