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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김명곤 전 문화부장관,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2025.04.16 오후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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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피해자를 위해 추가로 천만 원의 공탁하는 등 합의를 노력했지만,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던 김 전 장관은 지난 2014년 5월 뮤지컬 총연출을 맡을 당시 부하 직원인 피해자에 두 차례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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