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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 2심도 무죄

2025.04.17 오전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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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16일)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진 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진 검사의 SNS 게시 행위, 게시글의 감정 버튼을 누른 행위, 댓글을 단 행위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진 검사는 자신의 SNS에 더불어민주당 지지 의사를 밝히며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김 여사 과거 사진을 올리며 유흥주점 루머에 관한 언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진 검사가 당시 화제가 된 사회 현상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일 뿐,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 선고 전 결심 공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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