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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향응 의혹'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불기소

2025.04.17 오후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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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단란주점에서 향응을 받은 의혹으로 고발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청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주점의 CCTV 자료 등을 검토했지만 김 전 청장이 자리에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고발이 취소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사업가로부터 청탁과 함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습니다.

당시 김 전 청장은 광화문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이태원을 순찰하고 청사에 돌아왔다며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이 아닌 점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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