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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취업청탁' 노영민·김현미 측,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

2025.04.17 오후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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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 청탁을 위해 민간 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7일)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준비기일에는 출석 의무가 없어 노 전 실장 등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노 전 실장 측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이 전 부총장을 고문으로 추천했을 뿐 업무 방해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고 고의도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또 김 전 장관 측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취지라면서 녹음파일을 비롯한 검찰 제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6일 공판준비기일을 추가로 열고 구체적인 공소사실과 증거 동의 여부에 대한 입장을 듣기로 했습니다.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은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의 권한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를 민간기업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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