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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가족 살해' 50대 남성 징역 30년

2025.04.17 오후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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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가족을 살해하거나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7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은 이유 불문 용인할 수 없다면서, 피해자가 남동생을 잃고, 아들도 상당히 다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새벽 1시쯤 서울 강서구에 있는 주택에 침입해 전 연인의 40대 남동생을 숨지게 하고 10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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