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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1심 벌금 1천5백만 원 선고

2025.04.18 오전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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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불법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제(17일) 오전 문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길며 매출액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문 씨는 재판이 끝난 뒤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항소 계획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 씨는 서울 영등포구와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해 5년간 모두 1억 3천600만 원의 수익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 받고 있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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