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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 방음시설 가이드라인 배포...높이 15m 이하 권고

2025.04.18 오전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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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각 도로관리청 등에 '도로 방음시설 설치 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교통소음 민원 증가와 방음시설 설치 확대에 발맞춰 기준 체계화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우선 저소음 도로포장을 활용해 방음시설을 최소화하도록 했고 방음벽 높이는 최대 15m가 넘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주거지, 입체 도로와 같은 화재 취약 구간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고 연장이 긴 방음시설에는 화재확산 방지 구역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학교, 병원 등 주변 특성에 따라 녹지공간, 방음림 등을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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