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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이슨 ISDS 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860억 배상해야

2025.04.18 오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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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 달러, 우리 돈 약 438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기각 결정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메이슨 측에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860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정부 대리 로펌과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3월 20일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항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지연이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했다며, 앞으로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분쟁을 제기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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