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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연인 살해한 20대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2025.04.18 오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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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8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7일 경기 하남시에 있는 한 아파트 앞에서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를 불러낸 뒤 흉기로 공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는데, A 씨 측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짧다며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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