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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전 군에서 절단 손목 접합...유공자소송 패소

2025.04.19 오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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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전 군 복무 중 사고로 손목이 절단돼 접합 수술을 받은 남성이 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60대 A 씨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요구하며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 감정의가 A 씨의 부상 정도가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1983년 육군 차량을 정비하다가 오른쪽 손목이 절단돼 접합수술을 받은 A 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상이 7급에 해당한다며 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인천보훈지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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