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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권 영문명, 로마자표기법과 다르게 표기 가능"

2025.04.21 오전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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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영문 이름 변경을 신청했지만, 로마자 표기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건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5살 A 양의 부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로마자 성명이 규정 내용과 다소 다르더라도, 대한민국 여권의 대외신뢰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면 변경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로마자 표기법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가이드 라인이며 영문 이름이 이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출입국심사·관리에 어려움이 초래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양의 부모는 재작년 A 양의 이름에 들어가는 '태'를 영문 'TA'로 기재해 여권을 신청했지만, 관할 지자체장은 로마자표기법에 어긋난다며 'TAE'로 적힌 여권을 발급했습니다.

이후 A 양 부모는 해당 영문 이름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름이라며 변경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 양 부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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