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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카드론 갚을 생각 없었어도 자동심사면 사기 아냐"

2025.04.21 오전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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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비대면 전산 자동심사 방식의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고 해도 사람을 속이지 않은 만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64살 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3년 대출금을 갚을 의사가 없으면서 카드회사 앱을 통해 3천450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형법상 사기죄의 기망 행위는 사람이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며 박 씨가 대출받는 과정에서 카드사 직원이 개입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박 씨가 카드사 직원 등 사람을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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