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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확률형 아이템 정보 제공 그라비티·위메이드 제재

2025.04.21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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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을 팔면서 정보를 거짓으로 알린 게임사 그라비티와 위메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각각 250만 원씩 부과받게 됐습니다.

라그나로크 온라임 게임 운영사인 그라비티는 2017년 3월부터 7년간 확률형 아이템 3종과 관련해 구성품 획득 확률을 최대 8배까지 높게 알리는 등 거짓,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나이트크로우 게임 운영사인 위메이드도 지난 2023년 12월부터 1년간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거짓, 과장되게 알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을 파는 게임사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 판매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75%를 차지하는 상황이라며 두 게임사에 실효적인 재발방지 방안도 마련해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경우 게임사가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확률형 아이템 구매 대금을 환불해 주는 등 소비자 피해보상 조치를 했다는 점을 감안해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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