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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OTT 소비자상담 급증..."약관 일방적 변경 문제 제기"

2025.04.22 오전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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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동영상 온라인 플랫폼 OTT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 3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OTT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전년 대비 695.7%, 전월 대비 315.6% 증가했습니다.

대부분 업체로부터 동일 가구가 아니면 시청이 제한된다는 공지를 받은 경우로 이용권 약관의 일방적 변경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해외 쇼핑몰에서 산 노트북 컴퓨터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도 전년 대비 151.7%, 전월 대비 97.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은 노트북을 판매한 뒤, 상품은 보내지 않고 상점을 삭제해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 내역과 증빙 서류 등을 갖추고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를 통해 소비자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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