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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오른 직장인 천30만 명, 건보료 20만 원 추가 납부

2025.04.22 오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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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금 인상과 성과급 수령 등으로 보수가 오른 직장인 천30만 명이 평균 2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직장 가입자의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건보료 정산 결과, 추가로 걷을 정산액이 전년 대비 8.9% 증가한 3조3천687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산 대상은 모두 천656만 명으로, 보수가 증가한 천30만 명은 추가 납부분 4조 천953억 원 중 사용자 부담분을 뺀 절반을 추가로 내야 하며, 1인당 평균 납부액은 20만3천 원입니다.


보수가 줄어든 353만 명은 환급분 8천265억 원 가운데 사용자 몫을 뺀 절반을 돌려받고, 1인 평균 환급액은 11만7천 원입니다.

공단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부과한 뒤 매년 4월 실제 보험료를 정산하고 있으며, 직장가입자에겐 이달 보험료와 함께 정산보험료가 고지됩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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