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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고 그런 사이" 상관 명예훼손 혐의 부사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5.04.22 오후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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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상관들의 불륜을 암시한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부사관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같은 부대 부사관 두 명과 술을 마시다 상관 두 명이 "그렇고 그런 사이다"라며 불륜 관계라고 암시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세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나온 말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있고 전파 가능성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A 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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