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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개정안, 국회 국방소위 통과

2025.04.23 오후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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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계엄 시행 시 군과 경찰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엔 계엄 시행 중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과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국회 권한 행사 보장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국회의장이 요청 또는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입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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