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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로 아파트 출입구 10시간 막은 30대 벌금형

2025.04.25 오후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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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진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출입구를 승합차로 10시간 동안 막은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아파트 입주민과 방문객이 불편을 겪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5월 빌린 승합차를 몰고 자신이 살던 인천시 서구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려 한 A 씨는 경비원이 미등록 차량이라며 진입을 막자 차를 10시간가량 주차장 진입로에 놓아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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