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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셀덤, 불법 다단계"...법인·대표 검찰 고발

2025.05.08 오후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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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인셀덤 등으로 유명한 리만코리아가 불법 방문판매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리만코리아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고, 시정명령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리만코리아가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하면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판매원 8만3천여 명인 리만코리아는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이 1,747억 원으로, 매출액 기준 다단계판매업계 7위 사업자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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