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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농아인 상대로 곗돈 사기 저지른 남성 징역형

2025.05.13 오후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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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같은 농아인 170여 명을 상대로 10억 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청각 장애인의 취약성을 악용해 계 가입을 유인했다며, 피해자들에게서 단순히 물적인 피해를 준 게 아닌 경제적 기반을 빼앗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계를 만들어 농아인 170여 명에게서 10억8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자신도 농아인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고, 곗돈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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