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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협박해 돈 뜯으려 한 전직 경찰관 실형 선고

2025.05.13 오후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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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추방될 수 있다고 협박해 돈을 뜯으려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전직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의 범행에 가담한 함께 구속 기소된 60대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사적 이익 추구에 이용했다며, 이로 인해 훼손된 경찰의 직무 집행에 대한 신뢰를 고려하면 사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당시 서울 도림동에 사는 중국인 불법체류자를 찾아가 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통역을 하며 범행을 도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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