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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가 최대 3억 원 보상

2025.05.16 오전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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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 국가 보상범위와 보상금지급 방식을 구체화한 고시 제정안을 오늘(16일) 행정예고하고 20일간 국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시 체중 2kg 이상으로 임신(재태주수) 32주 이상인 경우로,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임신 20주 이상일 때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되면 최대 3억 원, 경증 뇌성마비는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최대 1억 원, 신생아 사망사고는 3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사망 사고의 경우 보상금을 일시 지급하고, 신생아 뇌성마비는 일부를 분할 지급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 국민은 다음 달 5일까지 우편이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면 됩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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