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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비하' 일본도 살인범 부친, 징역 2년 구형돼

2025.05.16 오후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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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 사건' 가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비난하는 인터넷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60대 백 모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백 씨가 허위 댓글을 통해 아들의 살인을 정당화하는 2차 가해를 해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백 씨 측 변호인은 아들에 대한 사회의 일방적인 비난이 안타까워 의견을 밝히려 했던 거라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백 씨의 아들은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 씨는 23차례에 걸쳐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라는 등 아들 범행을 두둔하는 인터넷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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