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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핵' 팔아 억대 수익...대법원 "추징 가능"

2025.05.16 오후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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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핵'으로 불리는 게임 불법 프로그램을 팔아 벌어들인 돈도 옛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면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정 모 씨에게 추징명령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판매자인 정 씨와 구매자들이 업무방해의 공동정범이라면, '핵' 판매수익도 업무방해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추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9년부터 1년 반 동안 온라인 슈팅 게임의 핵 프로그램을 만들어 팔아 3억 8천만 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정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당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근거로 판매대금 일부인 1억 4,4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정 씨의 업무방해 범행은 게임 이용자들이 핵 프로그램을 사용한 행위인 만큼 판매 수익은 추징할 수 없다면서 추징 명령은 취소했는데, 대법원이 다시 이를 뒤집었습니다.

다만, 지난 2022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으로 대상 범죄에 업무방해가 빠지면서, 개정 이후 범행은 이 법에 따라 추징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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